제목 위탁관리시 아파트 공사계약 체결권한 ‘관리주체’
조회수 949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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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3 01:35|(1114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도 관리주체에 귀속”
입대의, 공사계약 손해배상청구권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공사계약 체결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의 권리주체인 관리주체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지난 6월 관리소장이 공사계약을 체결했어도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돼 관리소장을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과는 상반된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 시공업체 B사와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 입주자대표회장 C씨, 대표회의 총무이사 D씨, 동대표 E·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1년 5월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공사금액 5억490만원, 공사기간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로 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장마 등의 문제로 5차례에 걸쳐 2012년 2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고 공정 확인 등 검수를 거쳐 2차 중도금까지 지급됐다. 이후 이 아파트는 차기 대표회의가 구성됐고, 차기 대표회의는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소장이 관리주체가 되고 그 경우 관리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된다”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체결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의 권리주체인 관리주체에게 있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도 관리주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권한은 관리주체인 이 아파트 관리업체 G사에 있고 그에 따른 권리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도 G사에 있다”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원고 대표회의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동두천시 H아파트 인터폰 설비에 대한 보수·개통에 관해 공사를 시행한 I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공사업체 I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수선·유지 등을 위해 공사·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피고 대표회의가 도급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위임인으로서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관리소장 J씨는 도급계약서에 피고 대표회의를 대리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고,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에는 관리주체가 배치하는 관리소장은 관리주체의 대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 공사업체 I사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고 공사업체 I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5월 수원지법 제16민사부는 경기 수원시 C아파트 관리소장 D씨가 개별난방전환공사시 부실·미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지급하라며 가스시설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사계약이 관리소장 D씨 명의로 이뤄졌어도 관리소장 D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불과하고 공사계약의 기한 권리·의무는 아파트 대표회의에 귀속되므로 관리소장 D씨를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제1108호 2016년 6월 27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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