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선출, 관할관청이 개입할 영역 아니라는 입대의 ‘패소’
조회수 427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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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관할관청이 선관위에 내린 시정명령은 ‘정당’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24 18:00:49l990호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후보 등록 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표 당선을 무효화한 것과 관련해 당선을 무효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관할구청의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련기사 제937호 2015년 7월 8일자 게재>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 성북구의 시정명령에 위법이 없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동주택 관리의 현주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현실을 직시한 판단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항소심에서 입대의는 “동대표 선출에 있어서 당선인 공고 결정, 재선거, 등록무효 결정 등은 입대의 산하기관인 선관위가 재량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관할구청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국민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 관리자치기구인 아파트 입대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민원과 분쟁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점점 격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 별도로 제정되는 등 관련 법규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12월 24일 개정된 주택법 제59조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상대방에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을 상기시키면서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첫 번째 항목으로 ‘입대의 구성 및 의결’이 적시돼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입대의 구성 및 운영의 불투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 입법자의 의도 등을 종합해 보건대 지자체장이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사용자, 아파트 입대의나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입대의의 선관위 등을 상대방으로 해 다양한 위반행위의 유형과 태양에 대처해 발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운 입법 기술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입법자가 단순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등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특히 “이 법원의 국토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해석에 근거해 동별 대표자 등 선거의 절차 위반과 그에 따른 당선 효력, 후보자 등록의 하자, 재선거 실시 등과 관련한 시정명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대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별 대표자 선출 효력 등과 관련한 사항은 궁극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권리관계를 최종 확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입법자는 입대의 구성 및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착안해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한 다음 행정처분을 다투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병행해 허용했다”고 인정, 입대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입대의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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