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임 의사표시 후 철회할 수 없어
조회수 414 등록일 2016-12-26
내용

부산지법,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온영란 기자l승인2016.08.24 18:00:03l990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채권자 자신을 포함한 동대표 전원이 사퇴결의에 동의한 후 이를 번복, 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대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북구 소재 A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B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채권자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은 2016년 3월경 ‘입대의 회장과 동대표들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능력이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기존 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고, 입주자들에게 주차비를 부과해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증가되는 등 동대표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전달받았다.


이에 입대의는 2016년 3월경 임시회의를 개최해 채권자 B씨를 포함한 참석자 6명은 동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결의를 진행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4월경 “동대표 6명이 전원 사퇴하기로 결의했고 동대표 7명 중 5명은 사퇴서에 서명하고 회의에 불참한 1명은 서명을 보류, B씨는 결의에 동의하고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관리규약 및 주택법상 방법이 없다. 민원 건 제출경위를 확인한 결과 동대표 중 1명이 민원서를 작성해 입주민이 제출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입대의가 정상 운영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동대표 보궐선거를 공고해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이후 채권자 B씨 라인 선거구 입주자 전체 74가구 중 10가구는 관리규약에 따라 아파트 선관위에 서면동의로 B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 2016년 5월 선관위는 B씨의 해임투표 일정 공고 후 5월 말 해임투표를 실시해 전체 74가구 중 46가구가 투표하고 과반수인 35가구가 B씨의 해임에 찬성해 해임됐고 선관위는 해임투표 결과를 공고했다.


하지만 B씨는 해임투표 과정에서 해임사유와 해임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는 무효이며, 선관위는 동대표 전원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려 하고 있으므로 동대표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대의가 2016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동대표 7명 중 회의참석자 6명 전원이 동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에 동의했고, B씨가 동대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미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한 B씨가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사퇴서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임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B씨의 해임투표 과정에서 해임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B씨가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사퇴하기로 결의한 이후 그 의사를 반복해 사퇴를 거부하자 선거구 입주자들이 서면동의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한 점, 선관위에서 2016년 5월경 공청회를 개최해 입주자들에게 동대표들 사퇴 경위와 보궐선거의 필요성, B씨에 대한 해임투표 진행 등에 대해 설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B씨의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이 해임사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B씨가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B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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