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 ‘소득세 과세대상’
조회수 626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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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3 01:28|(1114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관리비·장충금에 사용…수익분배로 볼 수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 광고수익, 재활용품 판매수익, 알뜰시장 수입 등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3월 대표회의에 내린 2010년 귀속 687만여원, 2011년 귀속 3026만여원, 2012년 귀속 3379만여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단지 내 공용부분 게시판 광고, 알뜰시장 개최, 재활용품 판매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억9172만여원의 수익을 얻었다. 관할 세무서는 이같은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여겨 2014년 3월 2010년 귀속 689만여원, 2011년 귀속 3026만여원, 2012년 귀속 3379만여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대표회의는 입주자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고유목적을 위해 활동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같은 수익은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는 관리비에 충당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온 점, 이 사건 수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소득세법 제19조 제5·12,·14·20호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이 수익을 아파트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왔더라도 원고 대표회의에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관리비 차감을 통해 입주민 개개인에게 수익이 실제 분배됐으므로 이 수익에 대한 과세는 개별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 “원고 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입주자들 중 동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원고 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원고 대표회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익이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돼 왔고 관리규약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각 세대별로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더라도 이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돼 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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