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조서류 미제출 이유로 동대표 후보등록 무효 처리 선관위에 대한 시정명령 ‘유효’
조회수 601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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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2 02:12|(1114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규약상 소유자 직계존속 입주민이 동대표 후보등록시 필수 제출서류가 위임장에 한정됨에도 보조서류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등 미제출을 이유로 동대표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시정명령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아들과 며느리가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거주하는 입주민 B씨와 남편 소유 세대에서 거주하는 입주민 C씨가 후보자 등록을 했다.

 

이들은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후보 등록을 했는데, 입주민 C씨는 그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제출한 반면 B씨는 위임장에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했다.

 

2013년 10월 선거 결과 입주민 B씨가 다수 득표를 했는데, 입주민 C씨는 같은 달 선관위에 “B씨가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 중 위임장에 첨부할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B씨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보지 않고 선거를 실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2013년 11월 선관위는 ‘2013년 10월 실시한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B씨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후보자 등록 무효 공고를 한 다음 같은 달 ‘동대표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2인 중 1인의 등록이 무효가 됨에 따라 나머지 1인을 단독 후보자로 보고 동대표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고 재선거 공고를 했다.

 

이후 2013년 12월 입주민 C씨만을 단독 후보자로 해 동대표 선거가 다시 실시됐고 70%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 그러자 B씨는 자신이 제출한 위임장에 하자가 없으므로 2013년 10월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한 자신을 당선인으로 공고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성북구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4년 7월 성북구는 선관위에 ‘B씨의 후보등록무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절차들은 당연 무효이므로 2013년 10월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한 B씨를 2014년 8월까지 당선인으로 확정해 공고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성북구청장의 시정명령은 주택법에서 정한 권한의 범위를 넘는 처분이고 B씨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 것은 관리규약 및 선관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며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성북구청장은 이 아파트 선관위에 시정명령을 했을 뿐이나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선관위에 대한 이 사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를 전제로 살펴보면, 주택법은 ‘지자체 장은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 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리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회의 구성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 성북구청장은 입주민 B씨와 C씨 간 분쟁을 조정하고 이 아파트 관리·감독을 위해 동대표 선거 업무에 관해 필요한 명령으로서 이 사건 시정명령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동대표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관리규약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에 한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인감증명서 등은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로서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보완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을 뿐 그 제출 여부가 후보 등록의 유·무효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입주민 B씨가 동대표 후보 등록을 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라 작성된 위임장을 제출한 이상 B씨의 후보 등록은 유효하므로, 선관위가 B씨의 후보 등록을 무효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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