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 지연되자 소장이 금품 요구했다며 명예 훼손한 조경공사업체 대표에 ‘벌금형’ 선고
조회수 871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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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10 22:13|(1114호)

이인영 기자 btn_sendmail.gif iy26@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조경공사 당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관리소장이 금품을 요구했다며 허위내용을 적시한 조경공사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장재원)은 최근 조경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자 대표회장 등에게 관리소장이 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공사업체 대표 A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구리시청의 지원금으로 구리시 B아파트 조경공사를 실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 아파트 관리소장 C씨와 폐디딤돌 사용, 소나무 고사 등 조경공사 하자 및 추가 공사대금의 정산문제로 갈등이 발생했다”며 “2014년 9월 구리시로부터 조경공사대금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입금됐음에도 대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피고인 B씨는 대표회장 D씨에게 전화해 ‘관리소장 C씨가 1000만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800만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는 같은 날 이 아파트 대표회의 총무이사 E씨에게 전화해 ‘관리소장이 1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 B씨는 공연히 허위의 내용을 적시해 관리소장 C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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