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계약 체결권한 있는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가 공사업체에 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조회수 410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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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의결로 공사계약 체결한 관리사무소장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손해 입혔다는 증거 없어”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24 18:00:30l990호

 

 

 

대전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크랙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시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입대의 구성원 중 일부에게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대전 서구 A아파트 입대의가 도장공사업체, 관리사무소장 B씨(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그리고 입대의 회장 C씨(2011년 1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를 비롯한 입대의 구성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입대의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총 2억3,00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공사업체에 물었으며,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서는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업무상 배임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사업체에 대한 청구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자치관리로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되고, 관리사무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대의에 귀속되지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계약 체결권한은 입대의와는 별도의 권리주체인 관리주체에 있고, 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도 관리주체에게 귀속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아파트의 경우 공사계약 체결권한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 D사에 있고 그에 따른 권리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도 D사에 있다면서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대의가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B씨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입대의에 손해를 입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관리사무소장 B씨는 입대의 의결에 따라 입찰절차를 통해 최저가에 피고 도장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면서 계약 체결시기가 우기에 근접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B씨의 고의 또는 과실로 우기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라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공사기간이 5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는 했으나 이는 장마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의 특성상 공사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사무소장 B씨가 공사업체에 대해 공사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거나 지체상금을 청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 입대의 구성원들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장 C씨 등이 입대의 구성원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우기에 과다한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방치하고 공사기간을 연장해 준 행위,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1, 2차 중도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준공을 확인해준 행위, 장기수선충당금을 공사대금으로 전용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입대의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처럼 입대의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판결은 입대의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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