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사퇴서 제출 후 철회서 제출해도 사퇴 효력 발생
조회수 390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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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장대익l승인2016.08.24 18:00:26l990호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돼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사퇴서를 제출했다가 5일 뒤 사퇴 철회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이미 사퇴의 효력이 발생해 이를 철회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구 판사)는 최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등 3명이 같은 아파트 동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B씨는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의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B씨는 2010년 4월경 입대의 회장으로 선임돼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10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리사무소장과의 마찰을 이유로 아파트의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어 2015년 10월 12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사퇴 철회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와 관련 B씨는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뿐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입대의와 그 기관인 회장 및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로서 수임자인 회장 및 이사는 언제라도 사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임의 의사 표시는 대표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입대의 대표자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23695 판결 참조)”고 전제했다.


이어 “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은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관위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관위를 귀중으로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 사퇴서를 제출한 점, B씨가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사퇴서를 제출했더라도 선관위 사무실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사퇴서가 제출된 이후 선관위원장이 사퇴서 수리에 관해 선관위를 소집한 점 등에 비춰보면 선관위에 사퇴서가 제출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A씨 등은 B씨의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며 B씨가 이를 다투며 현재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남 장대익  jangd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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