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하주차장 화재, 관리소홀 책임·피해보상 여부는?
조회수 441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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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8.08 11:54|(1114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시설관리 소홀로 피해 확대·관리자 손배책임
발화 차량주 과실 없다면 대표회의는 손배청구 불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리업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사업주체의 책임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어떻게 될까.

 

소방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가 확대됐다면 직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시행사는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최근 보험사 C사가 경기 의왕시 A아파트 시행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시행사 B사는 원고 보험사 C사에게 2689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C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1월 시행사 B사는 위·수탁 관리기간을 같은 해 2월부터 2014년 6월까지로 약정해 위탁관리업체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했다.

 

같은 해 8월 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자동차들이 불에 타거나 손상됐다. 소방안전관리자인 관리직원이 2013년 5월 내지 7월부터 지구경종,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동작 사이렌 등 소방시설의 전원이 차단돼 있던 것을 그대로 둬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

 

차량피해를 입은 입주민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사는 이후 차량소유자들 또는 수리업체에 보험금 합계 4482만여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 관리소홀이 화재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관리직원은 차량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 약정에 따르면 피고 시행사 B사는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전반에 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피고 B사는 관리직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직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관리직원은 피고 B사의 지휘·감독 하에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종사했으므로 피고 B사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시행사 B사측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화재 발화개소 및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화재 발생에 대해 피고 B사에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사의 책임비율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보험사 C사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시행사 B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발화 차량주인 입주민에게 화재사고 과실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험사에 외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4단독(판사 황정수)은 최근 보험사 D사가 입주민 E씨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과 E씨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D사는 입주민 E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 이 금원을 초과하는 D사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대표회의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각 확인한다”며 “D사의 E씨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E씨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입주민 F씨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고 약 3시간이 지난 후 F씨의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옆에 주차돼 있던 입주민 E씨의 차량 일부와 주차장 외벽 일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입주민 F씨에게 화재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어 보험사 D사는 이 사건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보험사 D사의 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D사의 입주민 E씨에 대한 본소청구 및 E씨의 반소청구는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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