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보궐 경력도 중임제한 대상···반려 적법
조회수 548 등록일 2016-12-26
내용

승인 2016.08.08 11:04|(1114호)

고경희 기자 btn_sendmail.gif gh1231@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경력도 중임제한 대상 경력에 포함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지자체장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동대표 E씨가 동대표직을 사퇴하자 B씨가 2010년 8월 보궐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됐고 2012년 5월 동대표로 선출돼 계속해 동대표직을 수행했다.

 

2014년 5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서 B, C씨가 동대표로 선출됐고 같은 해 6월 대표회의 임원 선거에서 B씨가 회장, C씨가 감사로 각 선출돼 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같은 달 처인구청장에게 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처인구청장은 “B씨와 C씨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임제한규정에 위반돼 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처인구청장은 지난해 1월 대표회의에게 구성신고를 촉구했고 대표회의는 ‘B씨가 회장, C씨가 감사로 각 선출됐다’는 내용의 구성신고서를 제출, 구청장은 대표회의에게 ‘B씨와 C씨가 중임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서 등을 3월까지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대표회의는 처인구청장에게 ‘결원에 의한 보궐선거 후의 임기는 중임제한 대상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했으나 구청장은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며 보완촉구를 했고, 대표회의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했다.

 

대표회의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처인구청장에게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것은 중임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완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와 C씨가 동대표로 적법하게 선출됐다 하더라도 B씨 등의 임기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미 그 임기가 모두 종료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B씨 등이 동대표로서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 실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구 주택법 시행령은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임자의 궐위로 인해 선임된 대표를 중임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지위를 통상의 대표와 달리 볼 이유나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중임제한규정 입법취지에 더해 보면 중임제한규정에서 말하는 동대표에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동대표로서의 경력도 중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0년 7월 개정·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은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대표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회의 임원의 임기 장기화로 인한 폐해 예방 등의 입법취지에 비춰보면 2010년 10월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중임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7월 이후 선출된 동대표에게는 구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중임제한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