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충금 임의 사용으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대법원 파기환송 후 최종심서 ‘무죄’ 확정
조회수 304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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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관리 공동주택이나 장충금은 용도가 정해진 자금에 해당”

 

마근화 기자l승인2016.08.24 18:00:47l990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해 최종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06년 4월경부터 2009년 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B씨는 매월 별도의 계좌에 적립해오던 장충금을 2006년 12월경부터 일반관리비 계좌로 임의 입금, 일반관리비 계좌와 통합 관리 사용했으며 2007년 1월경 방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장충금 중 1,870만원을 임의 지급함으로써 용도 외에 소비해 이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었다.


이후 B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1월 상고심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최종심인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최근 무죄를 확정지었다.


특이할 사항은 A아파트가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144가구로 승강기가 없으며 개별난방방식으로 돼 있어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해 특별수선충당금(현 장충금)을 적립하거나 주택법령에 의해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장충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충금에 관한 규정들이 직접 A아파트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장충금에 관한 A아파트 규약의 내용과 아울러 실제 장충금이 일반관리비와 구분해 징수되고 별도 계좌에 적립돼 관리돼온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장충금은 규약 제정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특충금이나 주택법령에서 정한 장충금과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가 장충금으로 방수공사계약 대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장충금을 사용할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법령에 의하더라도 장충금은 일정한 수선 주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 지붕, 외벽, 외부창문 등의 수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지붕 수선 공사에는 아스팔트방수, 고분자도막방수, 고분자시트방수 공사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아파트 방수공사는 상당히 노후된 공동주택의 지붕 또는 외벽으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가 주된 것으로서 공동주택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 주택법령이 공동주택의 지붕에 관한 일정한 방수공사를 장충금의 정당한 사용처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B씨가 방수공사계약에 의해 방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장충금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방수공사계약 내용에 전유부분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인 지붕 등의 누수 등으로 인해 해당 전유부분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규약 개정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령은 장기수선계획 대상에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전유부분도 포함하고 있었던 취지에 비춰 보면 장충금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운영위원회의 명시적 의결 없이 장충금으로 방수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나 장충금의 정당한 사용처로 보이는 지붕 등의 방수공사에 관해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고 방수공사계약에 관해 운영위의 의결을 거쳤으며 당시 일반 계좌에 있던 관리비 자금만으로는 방수공사 대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했던 이상 임시총회 결의나 운영위 의결은 방수공사 대금을 공동주택이 보유하고 있던 일반 계좌 외의 유일한 자금인 장충금으로 지급하는 데에 관해서도 포괄적으로 결의하거나 묵시적 동의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 B씨에게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충금 적립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이다. 그런가 하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건축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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