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원 휴식시간 미보장, 임금 지급해야
조회수 476 등록일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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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의 기자l승인 2016.08.24 18:00:10l990호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않은 경비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구해 승소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휴식이 보장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비원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27일부터 1년간 전남 순천시에 있는 B아파트에서 근무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일에 3시간씩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야간수당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했다.


B아파트의 경비원은 총 6명으로 3명씩 2교대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근무해오다  2014년 1월 22일부터는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23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로 아파트를 순찰하는 근무를 했다.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22시부터 24시까지, 다음날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야간근무를 한 것 이외에도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는 1시간 추가 야간근무를, 2014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1월 26일까지 야간순찰 근무를 하면서 자정부터 5시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A씨가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의 야간근무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의 야간순찰근무 시간대에 2시간의 야간근무를 했고 그 외의 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사용했다며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편 회장 C씨는 해당기간 추가로 야간근무를 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체불했다는 범죄사실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사실로 지난해 6월 약식명령이 청구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됐고 C씨의 정식재판청구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주장한 2013년 11월 27일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의 야간근무 수당 부분은 증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4년 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시간씩 추가로 근무했다는 주장은 인정했다.


법원은 A씨를 포함한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경비원 1명이 2시간씩 3교대로 야간순찰근무를 한 것이라면 A씨 역시 22시부터 24시까지 다음날 5시부터 6시까지 기존의 3시간 야간 근무 이외에 순찰시간을 포함하면 1시간 내지 2시간의 야간근무를 추가로 한 것이라고 봤다.


회장 C씨는 근로기준법 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A씨와 함께 근무한 경비원 E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C씨에게 유리한 취지의 진술을 했고 다른 경비원들 중 일부의 사실확인서(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고 5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졌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확인서나 수사과정의 진술은 입대의 측의 부탁으로 작성되거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비원들은 고용된 사람들로서 입대의 회장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실확인서와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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