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정된 관리사무소 출입 '건조물침입죄'
조회수 1,383 등록일 2010-01-28
내용

관리사무소장이 거절한 방송 위해

시정된 관리사무소 출입 '건조물침입죄'

 

의정부지법,부녀회장 벌금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사무소 출입 및 방송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장이 방송을 하기 위해 시정된 관리사무소 문을 열쇠업자를 통해 열고 들어갔다면 이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시 D아파트 부녀회장이던 G씨에 대해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을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리사무소의 소유권이 공유지분의 형태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돼있더라도 관리사무소는 평소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실상의 관리 하에 있었던 점, 관리사무소의 운영 상태에 비춰보면 G씨가 일부입주민들과 공동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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