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주민 하자보수청구권 제한하는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결정 촉구
조회수 3,050 등록일 2006-07-11
내용
- 전국아파트법인聯 등 헌재에 탄원서 제출 잇따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보수청구권을 제한하는 주택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 아파트 법인연합회 소속 (사)서울특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임태선), (사)경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장 채수천), (사)부산광역시 아파트협의회(회장 최명술), (사)광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회장 기회정)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헌심판제청사건 신속결정 탄원’이라는 제목의 탄원서를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서울고법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지난 7월 이후 일부 법원의 재판부는 계류중인 유사 사건의 재판 진행을 정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재판부는 이 조항을 명백한 위헌법률로 판단, 위헌결정을 전제로 해 구법에 의해 판결을 내리는 한편 일부 법원은 위헌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신법을 적용함이 원칙이라고 판단, 신법을 적용해 판결하는 등 유사한 사안을 놓고 재판부마다 상이한 판결을 내려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판결문을 그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 이들 단체는 “헌재에 계류중인 사건과 유사한 재판이 전국 법원에 수백 건 계류돼 있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신속한 심리·결정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을 조속히 심리·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의 소송당사자인 경기 고양시 햇빛주공22단지아파트 입주민들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탄원서에서 “탄원인들은 지난 2003년 4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만 3년이 넘었다.”며 “헌법재판소의 주택법 위헌법률심판 결정을 기다리다 경제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가중돼 이제는 모든 생활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입주민들은 또 “엄청난 하자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광주시 금호시영1단지아파트 입주민들도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발송했다.

한편 김태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은 입주민 대표 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집건법의 조항을 배제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5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6부는 지난해 7월 경기 고양시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법 제46조 제1항과 중대한 하자에만 손해배상을 인정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 같은 법 부칙 제3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 조항이 헌재에 계류된 가운데 대전지법 제3민사부 등 일부 법원은 구법을 적용했고(본지 제617호 2006년 2월 13일자 3면 보도), 청주지법 제11민사부 등 일부 법원은 신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본지 제627호 2006년 4월 24일자 1면 보도) 등 판결이 엇갈려 입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6년 07월 10일 (63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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