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상의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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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07 | 등록일 | 2009-06-23 | ||
내용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상의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판결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 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에 관한 규정의 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후에, 처음으로 위 규정 적용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 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7부는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 규정이 참작 될 뿐 개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는 없고,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의 건축현황이나 바닥 충격음의 정도, 당시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 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세대당 약 1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당해 아파트는 2000년 7월 경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인데, 동 법원은 1990년 내지 2001년 당시의 건축현황에 비추 어 보면 다른 아파트에 비해 얇게 시공이 되었음을 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공이 전혀 이루어 지 지 않았다고 하고, "개정 규정은 이 아파트 신축시기와 유사한 바닥 충격음 기준설정 연구 당시의 건축현황과 기술수 준이 고려된 결과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이 아파트 층 간소음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 당해 아파트는 분양전환한 아파트이어서, 각 구분소유권자들이 층간소음 정도를 잘 아는 상황이었고, 신규분양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받았으므로, 층간소음에 대한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50%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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