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대의서 소멸시효 지나 손배 청구권 양도받아 청구변경신청 사업주체, 하자발생시기 미입증시 보수비 지급
조회수 2,013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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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서 소멸시효 지나 손배 청구권 양도받아 청구변경신청 사업주체, 하자발생시기 미입증시 보수비 지급해야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등

을 법원에 제출했어도 하자가 이 변경신청서 제출시점의 10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체는 하자보

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전읍지원 민사부(재판장 송희호 부장판사)는 전북 정읍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

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주공은 원고 대표회의에 2억6천2백93만여원을 지

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6년 4월 23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를 시작했으며, 사업주체인 주공은 입주 초기 이 아파트를

임대했다가 1998년 6월 분양으로 전환했다. 이후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하자가 발생해 주공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보

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2006년 4월 업체에 의뢰, 하자진단 및 조사를 받아 같은 해 4월과 5월 주공에 다시 하

자보수를 요구했지만 하자가 잔존하자 같은 해 10월 17일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하자 소송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 청구권을 양수하고, 지난해 8월과 9월 주공

에 채권양도통지를 마친 데 이어 지난 2월 13일 손배 청구권 양수 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주공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놓고 그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사용검사일인 지난 1996년 4월 23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지난해 8월과 9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 청구권을 양수했으며, 지난 2월 13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를 제출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된다.”며 “이 아파트 각 하자 중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지난 2월 13일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시공이나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구분소유자들이 그같은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었던 때, 즉 변경시공이나 미시공 하자가 존재함을 알았던 때부터 진행된다.”며 “구분소유자들이 미시공이

나 변경시공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난 2월 13일부터 10년 이전에 이미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분소유자들은 하자진단·조사를 의뢰한 지난 2006년 4월경에 이같은 하자가 존재함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주공에는 손배 청구권을 양도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의해 산정한 하자보

수비를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이 하자보수비의 65%인 2억6천2백93만여원을 지급하

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표회의가 사용검사일부터 소멸시효 10년 전에 하자 소송을 제기했어도 소멸시효가 지나 구분소유자

로부터 손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손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

점부터 별도로 진행된다는 최근 대법원의 잇따른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인다.

 

이번 사건 원고 대표회의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새빌 주규환 변호사는 “대표회의가 사용검사일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손배 청구권을 바탕으로 청구취지 확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

어도 사업주체가 하자발생 시기를 입증하지 못하면 입주민들은 하자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

이다.”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 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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