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엘리베이터 내 공고물 무단으로 떼어낸 입주민에 ‘벌금형’ 선고
조회수 1,869 등록일 2015-09-21
내용
서울동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 내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착한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어낸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착한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 A아파트 입주민 B씨에 대한 문서손괴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를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입주민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광고물 등의 부착사항에 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에 의하면 공용게시판에 부착되지 않은 이 사건 공고물은 동의기준에 위반되는 불법공고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씨가 무단으로 뗀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공고물이 단지 내 공용게시판이 아닌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돼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물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공용부분에 부착될 수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주체의 ‘입주자 등이 신청한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 부착행위’에 관한 동의기준은 ▲동의: 지정된 장소 또는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부동의: 지정된 곳 외 장소에 붙이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라며 “이 사건 공고물은 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됐고, 그 내용은 ‘대표회의 중 일부 동대표의 방해로 시급한 현안인 놀이터 보수공사 등의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이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물은 동의기준에 해당돼 불법공고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고물을 무단으로 떼어낸 행위를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입주민 B씨가 관리규약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위법성 인식이 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은 인정되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입주민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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