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미세균열
조회수 1,960 등록일 2009-02-24
내용

■ 아파트의 안전·구조상에 문제 발생 가능성 농후하다면 미세균열도 하자로 봐야 

 

대법원 확정 판결  
 
 콘크리트 재질 특성상 발생하는 폭 0.3mm 이하의 미세균열이더라도 빗물 등으로 균열이 더 진행돼 폭이 증가

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 안전·구조상 문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미세균열도 하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폭 0.3mm 이하 미세균열의 하자 여부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0.3mm 이하 균열을 하자로 인정한 것이어서 다른 하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최근 충북 청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등 청구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바닥·보·천장, 지하대피소 바닥·벽, L형 측구, 각 동 외벽 등에 발

생한 다수 균열 중 폭이 0.3mm 미만인 것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

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이 더 진행돼 균열 폭이 0.3mm를 초과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안전성, 구조상 문제

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 이를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로 폭이 0.3mm 미만인 균열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

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O씨가 지난 2001년 7월 시공사 직원에게 공용 및 전유부분의 누수하자에 관한 보

수 완료시 원고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하자보수를 종료키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며 “하지만 원고 대

표회의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합의서의 확정을 거절한 이상 원고가 이 누수하자와

관련한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보수 청구권을 포기했다 보더라도,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 청구

권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로 취득한 손

해배상 청구권에 관해 원고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고 이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지난 1998년 2월 17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7년 12월 3일 양도받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원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적어도 그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하자보수

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개정 주택법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원고 하자담보 청구권은 그 제척기간

의 경과로 이미 소멸했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는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

다.”는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하자보수 및 담보책임에 관해 집합건물법 적용이 배제되고 개정 주택

법 규정만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같이 이 아파트 하자가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D건설과 H사를 시공사로 선정, 공사를 발주해 지난 1998년 2월 17일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민들을 입주시켰다. 이후 하자가 발견되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은 주공에 수차례 하자보

수를 요청했고, 주공은 D건설과 H사를 통해 일부 보수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았다.

 

이에 대표회의는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007년 6월 “대표회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다.”며 대표회의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

기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파기환송심 진행중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아 주공에 통보하는 한편

양도받은 예비적 청구권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법원에 제출했고, 대전고법은 지난해 5월 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공은 다시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 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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