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담보책임 내용, 범위 제한한 주택법 적용'사용검사일'로 판단
조회수 2,145 등록일 2008-12-24
내용
개정 주택법 ‘소급 적용’ 위헌 결정 이후 손배 청구 관련 기준 제시

 

 

 

 - 대법원 판결 잇따라 -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 내용·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주택법의 적용시점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지난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는 손해배상 청구시 집합건물법 및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개정 주택법의 소급 적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7월 결정 이후 대법원에서 나온 첫 판례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시 T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주공은 원고 대표회의에 2억2천4백6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주택법 시행 전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도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한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재가 지난 7월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결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뤄지고, 이어 바로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상 잘못은 이미 그 때 모두 발생돼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가 시행된 지난 2005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하자보수에 관해 개정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다.”며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지난 1997년 5월 사용검사를 받아 집합건물법 및 민법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되므로 원심이 이 아파트 하자가 개정 주택법령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1∼3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하자담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상고하여 원심의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며 “원고가 이 아파트 인도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해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음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법상 도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분양자 담보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한 것으로서 집합건물법에 의한 책임은 분양계약에 기한 책임이 아니라 분양자가 집합건물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받고 사용검사일인 1997년 5월 16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지난해 3월 양도받은 청구권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제1부는 같은 날 경기 성남시 S아파트 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가 패소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성남시는 내력구조부 하자로 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됐는지 여부에도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 모든 하자에 대해 사용검사일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며 “이와 달리 이 아파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 개정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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