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2. 10. 선고 2011가합4089 판결
조회수 1,390 등록일 2016-04-20
내용

[판시사항]

1. 사업주체가 시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해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업주체가 시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기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해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업주체의 시공하에 대한 도급계약에 기한 담보책임과 구분소유자들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발생원인이 별개이고 얼마든지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며 합일확정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체의 권리 일부를 참가인이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의 귀속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참가인의 시공하에 대한 청구가 원고 사업주체의 본소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사업주체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아 참가인이 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여전히 원고 사업주체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 하자 전부에 대하여 하자보수 내지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참가인에 대한 원고 사업주체의 채무 및 책임범위가 원고 사업주체가 피고 시공사를 상대로 청구 내지 승소한 금액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원고 사업주체의 자력부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가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고 사업주체의 피고 시공사에 대한 본소 소송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자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4089 부당이득금반환

2012가합1568(독립당사자참가) 부당이득금반환

2012가합3748(병합) 하자보수보증금

원 고  0000 0000 정비사업조합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000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1. . 주식회사 000건설

2. 0000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000

담당변호사 000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2. 10.

 

주            문

 

1.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은 원고에게 285,548,35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 하여는 2011. 10. 18.부터, 184,548,351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각 2015. 2.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000주식회사는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가.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과 각자 504,486,47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403,486,474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나. 11,137,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각 2015. 2. 10.까지는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에 대한,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000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주식호사 000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이,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과 피고 000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0000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2011가합4089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은 원고에게 1,320,409,59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8.부터, 1,200,604,366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18,805,228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2012가합1568(독립당사자참가)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원고는 1,888,207,19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1,564,499,282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222,707,917원에 대하여는 2015. 1.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4) 부본 송달일 다옴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은 원고와 각자 위 돈 중 815,288,201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714,288,2이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2012가합3748(병합)

 

피고 000주식회사는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6,071,2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및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과 각자 1,888,207,199원 중 815,288,201원 및 그 중 101,000,000 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680,690,731원에 대하여는 2013. 4. 23.부터, 33,597,47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000시 0000 일대에 0000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2) 원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0000 소재 000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이다.

 

3) 피고 주식회사 000건설 (이하 '피고 000 '라고 한다.)은 2006. 8. 26.경 원고 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율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4) 피고 000 주식회사은 피고 000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000은 2009. 5. 29. 피고 000와 사이에 000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이 5건의 각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2009. 6, 30~ 2010. 6. 29,

725,250,000

 1년차 하자

      2

  2009. 6. 30, 2011. 6. 29.

725,250,000

 2년차 하자

      3

  2009. 6. 30, 2012. 6. 29.

1,087,875,010

 3년차 하자

      4

  2009. 6. 30.- 2014, 6. 29.

543,937,510

 5년차 하자

      5

  2009. 6. 30, 2019. 6. 29.

543,937,510

 10년차 하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특기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는 경우 동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도급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하자의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6. 29. 사용승인읊 받았는데, 오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안정상 또는 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참가인은 2011. 5. 31.경 피고 000에게 고사목(공용부 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피고 000는 하자보수를 지체하였다.

 

3) 감정인의 최종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준공도면올 기준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그 보수비용은 다음표와 같다(부가가치세 포함,부분도장 기준). 원고 조합, 참가인 및 피고들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구분

감정 신청인

                                                  하자보수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 후

     합계

1 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10년차

     소계

공용

부문

원고

218,932,689

369,546

14,101,256

  1,771,188

      ·

2,425,140

18,667,130

  237,599,819

참가인

189,377,455

51,915,416

90,767,677

152,211.733

69,220,733

 326,422,065

690,537,634

 879,915,079

408,310,144

52,284,962

104,868,933

153,982,921

69,220,733

328,847,205

709,204,754

1,117,514,898

전유

부분

원고

226,139,411

       ·

1,168,457

  135,023

       ·

       ·

1,303,480

227,442,891

참가인

114,204,015

 94,712,136

4,772,833

 9,590,179

7,882,204

3,893,842

120,851,194

 235,055,209

340,343,426

94,712,136

5,941,290

 9,725,202

7,882,204

3,893,842

122,154,674

 462,498,100

  합계

748,653,570

146,997,098

110,810,223

163,708,123

77,102,937

332,741,047

831,359,428

1,580,012,998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의 양도

 

1)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000세대 (전유부분 충 70,583.46㎡) 중  000세대 (전유부분 69,058.13㎡, 전체의 97.84%, 소수점 셋째자리 반율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원고 내지 피고 000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양도받았고, 각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2.  참가인은 2012. 4. 27.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면서 일부 '채권양도약정 및 채 권양도통지권한 위임서'이하 ’채권양도약정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2013. 2. 21. 나머지 채권양도약정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및 각 서증의 제출로써 원고 조합과 피고 000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에 갈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는 2012. 5. 7. 원고 및 피고 000 에게, 2013. 2. 21.자 서증은 2013. 2. 27. 원고 에게, 2013. 2. 28. 피고 000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000의 각 감정결과, 보완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000에 대한 각 (감정보완) 사실조회, 사실조회 및 감정보완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중복제소 내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올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

 

1) 주장

 

원고 000과 피고 000 는, 원고 00조합이 피고 000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옴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000을 대위한 참가인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는 원고 조합의 권리불행사 요건이 결여되었거나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한 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올 구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물은 그 채권의 일부의 존부뿐이지 전부의 존부는 아닌 것이므로 그 일 부의 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의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416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은 피고 000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고, 참가인은 원고 조합을 대위하여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사용검사 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사용검사 후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참가인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가 원고 조합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거나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및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독립당사자참가가 부적법하다는 주장

 

1) 주장

 

원고 000과 피고 0000는, 원고 조합이 피고 000에 대한 본소와 참가인의 원고 조합 및 피고 000에 대한 각 청구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지 않아 권리주장 참가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피고 000는, 원고 조합이  피고000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참가인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사해방지참가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① 원고 조합은,피고 000 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이 원고 조합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참가인은 피고 000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참가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조합 및 참가인의 피고 000에 대한 각 청구는 주장 자체로 양립불가능하고, ② 설사 양립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원고 조합이 피고 000를 상대로 일부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나머지 하자에 대하여 피고 000가 책임을 면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해방지참가의 요건율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이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 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74192 판결 등 참조).

 

나) 권리주장참가에 관하여 본다.

 

원고 000의 피고 000 에 대한 본소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고, 참가인의 원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구분소유자들이 분양계약에 기해 분양자인 원고 조합에게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채권 양수인인 참가인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행사하는 것인바, 양 권리는 발생원인이 별개이고 얼마든지 별소의 제기도 가능하며 합일확정의 필요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파트 준공으로 존립 목적을 달성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은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참가인의 원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원고조합의 피고 000에 대한 본소가 인용되어야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 각 청구가 양립불가능 한 관계에 있다고 불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원고 조합이 피고 000에 대하여 소로써 청구하지 않는 부 분, 즉 본소 청구에서 제외된 사용검사 후 하자에 한하여 원고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 000를 상대로 그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는 원고 조합의 권리 일부를 참가인이 대위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의 귀속 자채에 관하여 다품이 있 는 것도 아니므로, 참가인의 피고 00에 대한 청구가 원고 조합의 본소와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해방지참가에 관하여 본다.

 

참가인은, 원고 조합이 피고 000를 상대로 일부 하자에 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올 행사할 경우 피고 000가 나머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등으로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만 명시하여 일부청구를 하고 있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기판력은 그 부분에 한하여 생기므로 피고 000가 나머지 하자에 대한 책임올 면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 조합이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아 참가인이 나머지 하자에 관하여 피고 000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참가인은 여전히 원고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전부에 대하여 하자보수 내지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참가인에 대한 원고 조합의 채무 및 책임범위가 원고 조합이 피고 000를 상대로 청구 내지 승소한 금액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설사 원고 조합의 자력부족으로 인해 강제집행이 곤란한 사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의 피고 000에 대한 본소 소송결과에 따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 자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원고 조합 및 피고 000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 조합의 피고 000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조합의 주장

 

원고 조합은 공사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000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율 가진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원고 조합 및 참가인이 신청한 각 감정결과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권올 행사한다.

 

감정인 000 의 2014. 11. 24.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조합이 감정 신청한 하자 항목 대부분이 하자로 판정되었고 그 하자보수비는 528,212,198원이다. 그 중 사 용검사 후 하자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비 19,970,610원을 제외하면 원고 조합이 감정 신청한 하자 항목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508,241,588원(= 528,212,198 원 - 19,970,610원)이다.

 

또한, 원고 조합이 감정 신청한 전용 11. 하자 항목{각 세대 온돌마루 바닥 변경 (10mm-» 8㎜ 이하》}과 관련하여, 준공도면 마감상세도에 전체 바닥 마감두께가 120mm로, 그 중 온돌마루판을 제외한 단열재, 경량기포 콘크리트, 시맨트 모르타르의 두께가 합계 110mm로 각 명시되어 있어 최종 마감재인 온돌마루판의 두께는 10mm임 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온들마루판의 두께는 8.66mm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584,810109원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참가인이 신청한 감정결과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227,357,897원도 지급을 구한다. 피고 000는 원고 조합에게 사용검사 전 하자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320,409,594원(= 508,241,588원 + 584,810,109원 + 227,357,8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발주자, 피고 000는 원고 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이고. 원고 조합과 피고 000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 수인인 피고 000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조합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0000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000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첨부파일 첨부 수원지방법원_평택지원_2011가합_40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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