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닥충격음 최소기준 규정 시행 전 사업승인 받은 공동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그대로 적용 못해
조회수 1,978 등록일 2008-12-11
내용
“개정 규정 전 단지는 당시 기술수준·충격음 정도 등 종합해 판단해야”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아파트 바닥충격음 최소 한도기준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건축 당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정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성남시 S아파트 입주민 K씨 등 835명이 이 아파트 시행·시공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바닥충격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 S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지난 2003년 4월 22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003년 4월 22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 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해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는 점, 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이나 기술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 규정이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정 규정과 이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 정도, 당시 기술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이같은 여러 사정을 심리해 개정 전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은 채, 개정 규정을 초과하는 이 아파트 경량 바닥충격음은 개정 규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개정 전 규정의 적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바닥충격음 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지난 2003년 4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비해 경량충격음이 5∼10dB을 초과하는 등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차음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시행사 겸 시공사인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04년 9월 1심에서 바닥충격음 청구부분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 아파트 시공 및 사용승인 후에 시행됐더라도, 바닥충격음 소음도는 개정된 규정상 기준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해야 한다는 개정 전 규정상 적정기준을 초과했다.”며 “피고 업체는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을 적정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세대별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피고 업체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사업주체의 층간소음 손배 책임 문제는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출처 : 2008. 7. 7.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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