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해야
조회수 2,075 등록일 2008-12-11
내용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委, 시행사 등에 배상결정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차음공사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 서구 검암동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차음공사비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는 차음공사비 1억6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측정기관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해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배상을 결정했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2002년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있고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해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2008. 4. 7.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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