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선거, 선관위에 위탁하라”
조회수 3,763 등록일 2006-07-07
내용
대표회장 선출 놓고 분쟁…법원서 강제조정


- 대전지법 천안지원 결정
동대표 선출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 동대표 선거를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C아파트 L씨가 이 아파트 입주민 W씨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장 직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양측이 이의제기 마감시한인 지난달 23일까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98년 12월 임대아파트로 시작해 2003년 9월 분양 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을 놓고 3명의 입주민들이 서로 대표회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입주민 W씨는 지난 2004년 3월 천안시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했고, L씨는 그 보다 나흘 뒤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를 제출했으며, K씨는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2005년 1월 대표회장이라고 신고한 뒤 이들 모두 대표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각종 소송이 제기돼 이 아파트는 대표회장 선출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겪어 왔다.

한편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주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번 결정은 타단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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