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바닥충격음 기준 시행 전에 완공된 아파트 수인한도 초과했어도 아파트 사업주체 손해배상 책임없다
조회수 1,913 등록일 2008-12-11
내용

바닥충격음 기준 시행 전에 완공된 아파트 수인한도 초과했어도 아파트 사업주체 손해배상 책임없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

 

 

바닥충격음의 최소 한도기준을 제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 이 규정을 초과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사업주체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정덕모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S아파트 입주민 835명이 이 아파트 시행사 겸 시공사인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입주민들의 바닥충격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사업승인 당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이었다.”며 “이후 2003년 4월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게 됐고, 그 중 2004년 4월 시행된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각각 되도록 하거나 건교부(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7세대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경량충격음은 거실의 경우 57∼60dB, 안방의 경우 59∼68dB, 중량충격음은 거실의 경우 52∼53dB, 안방의 경우 55dB로서 일부 세대에서 개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의 충격음이 측정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준공도서에 첨부된 사업승인조건 반영비교표에 이 아파트의 사업승인조건 중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경량폴 콘크리트 70mm와 모르타르 40mm로 시공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 2004년 4월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관한 기준이 현 시점에서 아파트가 최소한도의 소음차단 성능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그 개정 경위와 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이나 기술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을 1996년경에 이미 완공된 이 아파트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층간소음 정도만으로는 이 아파트의 소음 차단기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각 세대 바닥의 경우 당초 설계도면에는 스티로폼 25mm, 단열폴 콘크리트 45m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단열폴 콘크리트 70mm로 변경 시공돼 경량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8.7dB, 1.5dB 정도 증가했다.”며 “그러나 피고 S사가 이 부분 공사에 있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것이 하자 발생 우려 등 합리적인 필요에 따른 것으로 오히려 시공비가 증가한 것인 이상, 그로 인해 증가한 층간소음이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같은 변경시공 자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세대 바닥의 경우 당초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돼 지난 2003년 4월 개정된 규정을 초과했으므로 차음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 당했다가 2심에서는 “피고 S사는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을 적정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비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세대별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바닥충격음 최소 기준 규정 시행 전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건축 당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정도,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피고 S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본지 제731호 2008년 7월 7일자 1면 보도).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고, 입주민들의 상고 포기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