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장 소음으로 입주민들 피해 입었다면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있다
조회수 1,730 등록일 2008-12-11
내용

소음으로 입주민들 피해 입었다면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인정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공사현장의 기준치가 넘는 소음·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공사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공사 자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사업주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 K씨 등 입주민 61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배상하라.”며 B아파트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D사는 원고 입주민들에게 각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입주민들이 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를 견디지 못해 여러 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 시는 기준치가 넘는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시공사인 피고 D사에 행정처분까지 내렸는데도 소음피해가 계속됐다.”며 “피고 D사는 소음 발생에 따른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사기간, 소음기준 초과 횟수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 D사는 원고 입주민들에게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체인 피고 B주택조합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에서 시공 자체를 관리하지 않고, 감리적 감독에 지나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주택조합이 D사의 공사 자체를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아파트 관리신문> : www. 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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