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이 세대하자보수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 겪었다면 시공사는 위자료 지급해야
조회수 1,920 등록일 2008-10-14
내용
 
울산지법 판결

 

 

 

아파트 입주민이 세대 하자로 인해 보수에만 2년이 걸리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시공사는 입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최근 울산시 북구 S아파트 입주민 L씨와 가족들이 이 아파트 시공사인 S건설과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L씨와 K씨에게 각 2백만원, 자녀들에게 각 50만원 등 총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지난 2004년 12월 입주한 이 아파트에는 욕조 배수관 하자로 인해 누수와 악취가 발생했음에도 피고 시공사는 별도의 점검 없이 원고들의 요청을 무시하다가 6개월 가량이 지나서 이 하자를 찾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점, 2005년 6월경부터 누수부위를 찾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2006년 2월경에 이뤄진 점, 제1차 보수공사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도 하자보수 공사가 이뤄졌고, 이 공사는 지난해 5월 말경 완료돼 전체 공사기간이 2년에 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하자 및 보수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이 겪은 고통이 하자 공사의 완료만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시공사들도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가 지난 2006년 2월 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확인서의 작성 경위, 그 이후에도 하자가 여전히 남아 제2차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확인서 작성으로 위자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하자의 정도와 보수공사 규모 및 기간, 제1심 소송중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된 점 등을 참작해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 L씨와 K씨에게는 각 2백만원을, L씨의 자녀들에게는 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하자로 인해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하자가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시가 하락은 하자보수가 가능한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됨으로써 회복된다.”며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가 모두 완료됐으므로 하자로 인해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아파트 하자 및 보수공사로 인해 아파트를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대체주거비를 지급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시공사들이 지난 2006년 2월 원고들에게 숙박비 명목으로 1백55만원을 지급하는 등 제1차 보수기간중 숙식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를 분양 받은 L씨는 지난 2004년 12월 입주했지만 욕조 배수관 배수불량 등을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자 지난 2006년 9월 “세대 하자로 인한 아파트 시가하락의 손해금과 함께 대체주거비, 위자료 등을 달라.”며 시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www. aptn.co.kr>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