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공사장 발파소음피해 배상
조회수 1,826 등록일 2008-09-19
내용
건설장비 소음 피해배상액에 ‘20%’ 가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

시행사와 시공사는 건설장비 소음피해 외에 발파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서울 성북구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입주민 357명이 해당 공사장 시행·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시공사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총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건설장비로 최고 74㏈(A), 발파로 최고 84㏈(A)의 소음이 측정됐다.”며 “시공사는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에 노력했다고 하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시행된 발파 및 건설장비 소음은 인근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시행·시공사는 신청인들에게 1인당 14만4000∼18만6000원의 피해배상액과 발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으로 각 2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피해배상액은 실제 거주기간, 평가소음,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월 발파소음 기준(80㏈(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발파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로 발파공사 시행자들이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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