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 개설 후 신축된 아파트서 소음피해 발생 지자체, 입주민에 손해배상해야
조회수 2,044 등록일 2008-09-1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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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도로 개설 후 인근에 신축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차량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사하구 L아파트 사업주체인 G건설이 이 아파트 입주민 K씨 등 560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입주민들에게 도로에서 차량통행으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G건설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있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도로의 하루 통행 차량이 평균 8만6361대에 이르는 등 공공도로인 점과 피고 입주민들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요구하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55dB)을 휠씬 초과함으로써 피고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끼쳤다면 원고 부산광역시의 도로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의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공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체인 원고 G건설은 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소음도는 64.7dB로서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달리 사용승인이나 분양 당시 이 아파트의 방음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G건설은 피고들에 대해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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