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은 규약에 따라 판단
조회수 1,922 등록일 2008-09-04
내용

질의 & 회신

 

 

질의 : 서울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만든 당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해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당아파트의 한 동대표가 선출된 후 임기기간(2006년 11월~2008년 10월)인 2007년 7월에 대표회의에 불참한 이후 11개월 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회의에 참석했는데, 대표회의에서는 그동안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경우 관리규약에는 당연 해임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동대표에게 대표회의 의결권이 남아 있는지.


회신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제18조 제2항 제6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준칙에서는 당연 해임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린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동별 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에 의거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귀 단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 등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주공-10177 2008. 7. 18.>

<서울특별시 제공>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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