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규약 위반해 선관위 만들어 동대표 선출,입대의 구성했다면 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조회수 1,909 등록일 2008-09-04
내용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 동대표로 이뤄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어 대표회의를 대표해 소송의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경남 마산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J씨)가 이 아파트 전(前) 대표회장 S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J씨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요구 및 동의로 대표회의가 해체되는 경우 관리소장이 이장 1인, 반장 8인, 기타 입주민 4인의 범위 내에서 선관위를 구성해 라인별 동대표를 선출토록 하며, 그와 같이 선출된 라인별 동대표로 이뤄진 대표회의에서 대표자를 선임토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J씨가 대표자로 선임된 대표회의는 일부 입주민 등이 임의로 구성한 선관위의 관장 아래 선출된 라인별 동대표에 의해 이뤄졌고, 그와 같은 선관위의 구성 및 대표자 선임에 관해 입주민 등으로부터 동의 또는 추인을 받은 일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대표회의에 의해 대표자로 선임된 J씨는 원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J씨로서는 원고를 대표해 상고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 상고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돼 적법하지 않아 이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J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당시 S씨가 회장인 7기 대표회의가 추진하던 개별난방 전환을 위한 보일러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에 반대하며 회의를 열어 주민대책위 구성 등을 논의한 후 같은 달 7기 대표회의에 대한 불신임동의서에 입주민 2/3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K씨에게 선관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K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에 J씨 등은 주민대책위 명의로 2006년 8월 선관위가 구성됐음을 공고했고, 이 선관위는 동대표 선거공고를 낸 후 다음 달 동대표를 선출했으며, 이렇게 선출된 동대표들은 J씨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8기 대표회의를 출범시켰다.

이후 J씨와 7기 대표회장인 S씨는 서로 대표회장이라고 다투던 가운데 J씨가 대표회의 명의로 “적법한 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며 S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J씨가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어 J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고,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은 지난 3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기존 대표회의가 해체됐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소장이 구성한 선관위의 관장 하에 대표회의를 재구성해야 함에도 J씨 등이 임의로 구성한 선관위의 관장 하에 이뤄진 8기 대표회의 구성은 부적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소장이 선거절차 개시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관리규약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관리규약의 개정을 통해 선관위나 대표회의 구성에 관해 달리 규정함으로써 이같은 규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으므로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선관위를 구성한 것이 적법한 것은 아니다.”며 “이처럼 절차를 무시한 채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선임된 J씨 또한 원고 대표회의의 정당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며 J씨의 항소를 각하했다.

J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각하 판결을 받았다.

 

출처 : <아파트 관리신문> www.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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