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어기고 상행위 수익금 등 임의사용한 대표회장 벌금형 ‘확정’
조회수 2,966 등록일 2006-06-29
내용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을 위반해 아파트 상행위 수익금을 임의 사용 후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더라도 잡수입 임의 사용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상행위 수익금 임의 사용과 관리소장 공백상태에서 대표회의 운영비, 전기요금 등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S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L씨에 대한 횡령,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으로 상고심에서 피고인 L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각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부녀회 등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해 의결을 했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의결에 따른 예산집행이라고 해서 횡령이나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2004. 7. 22. 선고 2003도8193 판결 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굴비 판매행위와 관련해 받은 수수료는 주요 시설의 보수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도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예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임의로 위 수수료를 동대표 일부에 대한 추석 선물비용으로 지출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횡령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업무추진비)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위한 분담금, 기타 경비로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그 지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원심은 인정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가 그 성격상 주택관리사 등의 공백상태에서 반드시 지출돼야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아 무자격자인 피고인의 지출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지급해야 할 직원급여, 전기요금 등의 필요 경비를 지출했고, 그 지출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고, 입주민들이 연체료 등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상황이었음을 인정한 다음, 이를 지출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피고인 L씨는 회장 당시 굴비 판매상인으로부터 판매행위와 관련해 받은 수수료 15만원을 주요 시설의 보수에 사용하거나 장충금에 적립토록 규정한 관리규약을 어기고 이를 동대표들에 대한 추석선물비로 지출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인을 받았다.

L씨는 또 관리소장이 파면돼 공백상태에 이르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비롯해 직원 급여와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훼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돼 상고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6년 06월 26일 (63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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