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주체 동의 없이 애완견 길러 입주민에 피해 끼쳤다면 규약 등 따라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조회수 1,733 등록일 2008-08-28
내용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애완견을 사육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아파트를 명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관악구 W아파트의 임대인이자 관리주체인 S사가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길러 이웃에게 피해를 줘 관리규약 등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임차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S씨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명도하라.”며 원고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대아파트인 이 아파트의 임차인 S씨는 지난 2005년 6월 임대인이자 관리주체인 S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입주해 도베르만 핀셔종의 개를 애완견으로 길렀다.

이에 임대인이자 관리주체인 S사는 임차인 S씨에게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애완견을 사육해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고 있으므로 애완견 사육을 중단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해지 예고를 통지했지만 S씨가 애완견 사육을 계속하자 지난 2005년 7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임차인 S씨는 “일정시간에만 애완견과 외출하고 외출시에도 목줄을 2개나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도 받았다.”는 이유로 S사의 요구를 거절, 이에 S사는 임차인 S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6년 12월 “임차인 S씨가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생활에 피해를 줬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S사의 통지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임차인 S씨는 임대인 S사에 이 아파트를 명도하라.”며 임대인 S사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도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 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한해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나 공동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공동주거 생활에서의 피해라는 것이 반드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훼손되는 등의 구체적·객관적 피해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공동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고 혹은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갖는 등의 주관적·심정적 피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상당수 입주민들이 피고 S씨의 애완견으로 인해 실제 엘리베이터 등 공동시설의 이용에 있어 불편을 느끼거나 지장을 받고 있고, 애완견에 대한 혐오감 내지 공포감을 느끼고 있으며, S씨에 이웃한 양 세대의 입주민들은 S씨가 집에 없는 동안 애완견의 짖어대는 소리에 시달려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이중 L씨는 관리소에 다른 동·호수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S씨의 애완견이 다른 입주민의 애완견 목을 무는 일까지 있었다.”며 “S씨의 애완견 사육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S씨는 임대인이자 관리주체인 S사의 동의 없이 애완견을 사육해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끼쳐 원고 S사의 계약 해지통보는 적법하고, 피고 S씨는 원고 S사에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 S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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