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
조회수 1,831 등록일 2008-08-28
내용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주택법(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20호 개정) 부칙 제3항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 조치(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지난달 31일부터 그 효력이 상실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의 위헌 이유를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해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신법의 소급 적용으로 박탈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위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을 반대 해석할 경우 사업승인은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것이지만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법이 시행된 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위헌 결정이 선고된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법 부칙 제3항에 대한 위헌 이유도 이 법 시행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구법에 의해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라고 판시한 것을 이 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구법에 의해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라고 판시했어야 했다.

이 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그 하자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했더라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타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주택법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자발생기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 판례는 ‘하자발생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하자발생기간’으로 볼 경우 하자보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으로 볼 것인지 민법상 10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주택법의 1년차 하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1년간, 10년차 하자는 20년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업주체들이 자신들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주택법을 위헌적으로 개정·시행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선고됐고, 대법원이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을 적용·판결함으로써 속된말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 이유로 ‘하자담보 책임제도가 불합리해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 없고, 또 공사상의 하자가 애초부터 적은 것이라면 하자담보기간이 길다 해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 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물리적인 내용연한을 고려해 담보책임기간인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공공복리를 위해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률을 위헌적으로 제정한 국회와 이를 공포·시행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유를 숙고하고 다시는 이러한 위헌 법률을 제정·시행해 선량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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