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6564 판결[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
조회수 2,149 등록일 2014-04-25
내용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6564 판결

[일반공급이행명령처분취소][공1995.12.1.(1005),3805]

【판시사항】

 

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자가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함에 있어 그 세대수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아파트 156세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인 아파트 17세대를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 제33조 제1항 , 제44조 제3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8.16. 건설부령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제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95. 4. 7. 선고 94구17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93.12.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44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공급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중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급(분양 또는 임대)함에 있어서는 그 세대 수에 관계없이 사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건설부 1989. 9. 19.자 주정 01254-21796 질의회신의 내용이 위와 같은 해석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소정의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와 소외 두레지역주택조합(이하‘소외조합’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1991.7.16.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305의 2 외 23필지 대지 7,857.18㎡ 지상에 아파트 156세대(원고의 몫인 133.505㎡형 17세대 및 소외조합의 몫인 84.925㎡형 139세대, 이하 원고의 몫 17세대를‘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위 아파트를 건설하여 1993. 5. 16.경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 16.경부터 1994. 4.경까지 사이에 소외인들에게 임의로 임대하자, 피고는 1994. 4. 11. 원고에게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17세대를 공급규칙에 따라 일반공급할 것을 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이상 이에 대하여는 법 제32조 및 공급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일반공급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법 및 공급규칙의 관계 규정에 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각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에서 내세운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에 관한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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