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6006 판결[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
조회수 1,864 등록일 2014-04-25
내용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6006 판결

[행정처분(건물용도불허처분)취소][공2006.12.1.(263),2002]

【판시사항】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건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건설사업자의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현행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제2항 [별표 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참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64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김은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상고인】전주시 완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원심판결】광주고법 2004. 5. 13. 선고 2003누20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즉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도록 하되,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한 규정은 반드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에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새로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에는 그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없었으나 원고의 2002. 8. 10.자 용도변경신고 당시에는 위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80m 정도 떨어진 곳에 ‘하와이 어린이집’, 통행거리 약 230m 정도 떨어진 곳에 ‘아이들 세상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이 각 설립·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단서 제1호,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별표 2]의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수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컨대,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을 구분하면서 ‘입주자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를 신고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이상 피고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청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641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 본문이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는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m 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의 보육시설 역시 상시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보육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가 위 규정에 적합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시의 보육시설의 시설규모가 위 규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시설규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위 규정의 거리 안에 보육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심리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보육시설은 모두 3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음이 인정되어 결국,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은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인은 상고이유로서, 원심 판시의 각 보육시설은 이 사건 주택단지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폭 18m의 도로를 건너야만 하는 위치에 있고,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부족하며, 원고는 보육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아 용도변경을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그와 같은 사유에 의해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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