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조회수 1,938 등록일 2014-04-25
내용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행위신고처리불가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2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2]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2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별표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전 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핵사라이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정용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2006. 8. 25. 선고 2005누15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구 주택법(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시에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합한 주택을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부대·복리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법 제42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법 시행령(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법 제42조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3]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대상을 공동주택,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로 나누고, 행위를 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용도폐지 등으로 구분하면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신고로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주택단지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주택 외 시설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부대·복리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며, 그 제4조, 제5조에서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은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의 주택건설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주택 외의 시설이라 함은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에 해당하여 그 용도변경은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용도의 부대·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건설규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부대·복리시설이 아니므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것은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복리시설로서의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 및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복합건축물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를 주거전용아파트로 보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이 동일건축물로 건축된 복합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주택 단지 안에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이 부대·복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주택과 동일건축물로 건축되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