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조회수 1,820 등록일 2014-04-25
내용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26414 판결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공2012상,383]

【판시사항】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존재하는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기준

 

 

[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부지 취득에 관해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다면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같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에 한 감면결정의 근거가 된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추징처분의 바탕이 된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존부를 가려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추징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감면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성격 등을 따져서 할 것이므로, 그 감면결정에 당사자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면 따로 감면결정이 없었더라도 곧바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가구당 면적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사업 부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에게서 취득세 등 면제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관할 행정청이 이 경우 법 제269조 제1항에도 해당되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 제269조 제3항 등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 면제결정이 법 제289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 제269조 제3항의 추징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반대로 당초 면제결정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추징처분이 위법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 면제신청이나 면제결정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서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더라도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당초에 한 면제결정이 적법한지,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참조), 제28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92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제225조 제2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3항 참조), 제289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참조), 제292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3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 제225조 제2호(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 상고인】양산시장

【원심판결】부산고법 2010. 11. 5. 선고 2010누3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9. 5. 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5조 제2호, 구 대한주택공사법(2007. 4. 27. 법률 제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법 제28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주택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69조 제1항은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규모 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23조 제1항법 제269조 제1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법 제269조 제3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92조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2004. 12. 30.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에 1가구당 면적이 36㎡ 내지 51㎡인 국민임대아파트 12개동 957세대를 건설하는 양산가촌 주공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7. 11.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11.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면제결정을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09. 10. 19.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건축하고자 하는 국민임대주택의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원고가 그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4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법 제269조 제3항, 시행령 제223조 제2항에 의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추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 제289조 제1항제269조 제1항의 각 면제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중 추징요건이 없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 제28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면제결정을 한 이상 이를 법 제269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착오로 또는 그 면제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이 사건 면제결정을 하였다면 피고는 이 사건 면제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면제결정을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으로 보고 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니,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근거 규정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그 규정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추징규정이 없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감면규정에 부속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그 규정에 따른 추징처분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복수의 감면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 후 다른 감면규정에 종속하는 추징규정에 근거하여 추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에 한 감면결정의 근거가 된 감면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그 감면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감면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상관없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당초 감면결정의 감면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나아가 추징처분의 바탕이 된 감면규정에 정한 감면사유 및 추징사유의 존부를 가려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추징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감면결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지는 해당 법령의 성격 등을 따져서 할 것인바, 그 감면결정에 당사자의 감면신청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면 따로 감면결정이 없었더라도 곧바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당초에 한 면제결정의 내용대로 법 제289조 제1항에 정한 면제요건이 충족된다면, 설령 법 제269조 제1항을 전제로 한 제269조 제3항의 추징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추징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고, 반대로 이 사건 면제결정이 법 제289조 제1항에 정한 면제사유에 대한 착오나 법리오해 등으로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면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추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 제292조의 취지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면제신청이나 과세관청의 면제결정이 필요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법 제269조 제1항의 면제요건과 제3항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면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면제결정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법 제269조 제1항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289조 제1항제269조 제1항,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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