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려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받아야
조회수 1,847 등록일 2008-07-1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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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 아파트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해 그 개정안이 입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통과됐다고 최근 공고했다.
입주민들에게 알린 내용은 별첨 공고문 2장이 전부인데 무슨 항목을 어떻게 개정하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데 동의하라는 식으로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같은 관리규약 개정절차가 적법한지.

회신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 제77조 제2항에 ‘관리규약의 개정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후단의 준용규정에 의거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리규약의 개정절차에 대해서는 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 귀 단지의 관리규약 제정 취지와 법률자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입주자 등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준칙은 주택법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제정 또는 개정에 준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택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정할 때에 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지별로 주거환경과 단지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해 실정에 맞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거쳐 주택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주공-3913 2008. 3. 21.>

<서울특별시 제공>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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