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소송시 동대표 개인 상대제기 부적법
조회수 1,850 등록일 2008-07-11
내용
524525526527528
동대표 선거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시 당선된 동대표 개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경남 마산시 D아파트 P씨 등 제6기 동대표 5명이 S씨 등 제7기 동대표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체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의와 같은 단체의 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하는 임원 지위를 둘러싼 당선자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유효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아닌 동대표들을 상대로 임원선출 결의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로 구성된 7기 대표회의는 불신임 동의를 받아 해체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회의가 해체됐는지 여부는 당사자 권리의무 등 법률관계와 관련이 없는 사실문제에 불과해 이같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결여돼 부적법하고, 피고들이 동대표 자격이 없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도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아파트 관리신문>
첨부파일 첨부 IMG_1717.JPG 첨부 IMG_1718.JPG 첨부 IMG_1719.JPG 첨부 아파트.JPG 첨부 아파트-1.JPG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