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새집증후군 차단마감재 불량시공업체, 법인에 손해배상해야
조회수 1,749 등록일 2008-06-19
내용
아파트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바이오 마감재를 불량으로 시공한 업체는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W아파트 입주민 82명이 “새집증후군을 방지하는 바이오 마감재를 불량으로 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마감재 시공업체인 I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업체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 아파트의 벽면과 바닥 바이오 마감재 시공 상태를 조사한 결과, 바이오 마감재 자체에 대한 효능이 불확실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공사를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등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또 “입주민들과 업체 사이에 적법하게 작성된 시공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은 이상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인정해야 하는데 계약 내용에 촉매제를 고의로 제외시켰다고 볼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업체는 촉매제 시공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업체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면적에 따라 94만∼1백3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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