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민 과반수 동의 얻어 위탁관리계약 적법하게 해지 위탁社는 통장 등 점유 풀어야
조회수 10,650 등록일 2006-06-20
내용
서울남부지법 결정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면 관리업체는 통장과 도장의 점유를 풀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박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M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K씨가 이 아파트 전(前) 위탁관리업체 W관리(주)를 상대로 제기한 은행거래통장 및 인감인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 업체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거래은행 통장, 인감도장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되, 집행관은 신청인에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업체의 직원인 관리소장 K씨는 신청인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경부터 현재까지 관리비를 현금으로 수납하면서 이를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표회의의 시정요구에도 불응하고 있는 사실, 이에 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약 51%로부터 피신청인과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동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표회의는 피신청인 업체를 상대로 업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의 관리비 관리에 관한 약정위반이 있어서 피신청인이 계속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이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가 해지를 동의하고 있어 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이유로 위 신청이 인용되는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라 통장 및 인감도장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이를 보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신청인은 대표회의의 의결로 회장직에서 해임됐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신청인은 관리소장이던 K씨와 대표회의 감사이던 N씨가 소집한 지난해 9월 대표회의의 임시회의에서 신청인에 대한 불신임 및 해임안이 결의됐으나, 이 임시회의는 법령이나 규약상의 근거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N씨와 K씨에 의해 소집된 것으로, 위 회의에서 신청인의 회장직 해임 결의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무금지 등 가처분을 받은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아파트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통장 및 인감도장을 신청인과 분쟁 중에 있는 동대표 L씨에게 인계했다는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통장 및 인감도장의 인도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6년 06월 19일 (63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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