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기준 대폭 강화키로
조회수 3,614 등록일 2007-09-06
내용
바닥재 설치 의무화·시설물별 설치기준 등 명시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관련 기준 입안예고


내년부터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되고, 놀이시설물별로 시설 및 설치기준을 갖춰야 하는 등 어린이놀이터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안예고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 바닥에 떨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모래나 고무 등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료를 바닥재로 시공해야 한다. 고무바닥재 설치시에는 합성고무조각의 두께가 0.5mm∼2mm를 표준으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 뒤틀림이나 분리,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밀하고 단단하게 시공해야 한다.

또 모래 설치시에는 1∼3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서 조개껍질 등 해로운 물질이 없어야 하며, 유실을 감안해 300mm의 충분한 양을 깔고,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등 8가지 중금속 검사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인원, 안전수칙, 관리주체 연락처 등을 게재해야 하고, 조경시설,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정자(파고라), 의자, 쓰레기통, 음용수 시설 등 부대시설의 도료칠은 청결하게 하고, 중금속의 오염이 없어야 한다.

놀이기구에 어린이의 머리가 끼는 사고를 막기 위해 그물이나 봉 사이의 간격은 89mm보다 적거나 230mm보다 크게 해야 한다. 손가락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자 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좁거나 25mm보다 넓게 만들도록 했고, 발이나 다리 끼임 방지를 위해 판자 등 부품 사이의 간격은 30mm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그네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철봉, 정글짐 등 놀이시설별로 시설기준 및 설치기준, 정기시설검사시 추가 점검사항도 규정했다.

산자부는 이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8일까지 받아 검토, 확정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준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놀이터 외에도 기존의 아파트 등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4년 안에 이 기준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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