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준칙 개정 잇따라
조회수 3,828 등록일 2007-05-28
내용
대구·경기 등 준칙 발표…아파트, 내달 15일까지 규약 개정해야



대구와 경기·대전·충북 등 광역자치단체가 지난 3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주체 동의 기준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잇따라 개정했다.
대구시는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과 보육시설 운영 등을 개정한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등이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토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4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조견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보조견 조련사, 사용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 개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10일 대구시 개정내용을 포함해 동대표 선출 기준 등 아파트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관리규약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경기도는 기존의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는 조항을 ‘동별 대표자는 해당 동별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수가 입주한 경우 그 입주자 등의 과반수(동별 입주세대수 기준) 서면동의로 선출한다’로 변경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통지된 동별 입주세대수가 동별 입주예정세대수의 과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된 동별 입주세대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동별 대표자 선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또한 동대표 및 임원의 임기 적용에 있어 동대표 정기 선출기간에 동대표 정원의 과반수가 선출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해 추가 선출하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했다.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경기도는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입주자를 ‘건물등기부 및 호적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입주자 중 당해 거주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구체화했고, 동대표 선출공고시 선관위 등 공고주체는 공고 후 반드시 관리주체에게 해당 공고문을 제출토록 했다.
경기도는 관리주체가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공개해야 할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의 총의 안건 및 결과 ▲재심의 요청사유 및 재심의 결과 ▲운영비 사용규정 ▲선관위 구성 내역 및 선거관리규정 ▲재계약 사항 공시 ▲보육시설 임대계약 서면동의 안내공고 및 결과 ▲관리비 예치금의 인상내용 및 관리비 예치금의 주택관리업자 사용 동의 결과 ▲예정시기 이전 수선공사 실시사유와 그 결과 및 장충금 사용금액·잔액 ▲예비비 사용 의결 및 집행 내역 ▲회계처리규정 ▲결산서 ▲입찰공고 및 준공검사, 물품검수 공시 ▲관리규약 개정 제안내용 및 처리결과 ▲기타 주요 사항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면서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 조항과 관련해 ‘관리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원금손실이 될 수 있는 투기성 상품이나 제2금융권에는 예치·운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제2금융권 예치·운용 제한은 자율성을 규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충청북도도 지난달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고, 서울·부산·광주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 등은 내달 15일까지 개정된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67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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