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세대 도난사고 발생 당시 순찰업무 다소 소홀했어도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 없다
조회수 3,610 등록일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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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중 순찰은 주차장·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에 한정”


- 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 세대에서 도난사고 발생 당시 경비원들이 순찰업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경비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금천구 B아파트에서 도난사고를 당한 C씨 등 입주민 2명이 “경비원이 규정대로 순찰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경비업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아파트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고 업체의 직원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순찰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지난 2005년 11월 4일자 경비업무일지에 기재된 21시 30분은 이미 도난사고가 발생했음이 확인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근무자가 제대로 순찰하지 않고 이를 허위로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비용역계약서에는 피고 업체가 사유 재산의 도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고, 경비원 1인당 관리하는 세대수가 140세대가 넘으며, 경비원들이 순찰 이외에도 주변 청소나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비업무 중 순찰은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부분에 한정되고, 경비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되는 내부 복도까지 일일이 순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며 “경비 인원이나 용역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계약체결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알면서 용인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도난사고에 피고 직원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676호)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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