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리규약 등 변경시 신고해야
조회수 3,836 등록일 2007-03-22
내용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 공포…3개월 내 관리규약 개정해야

관리현황 공개·하자담보 책임기간 일부 연장 등 개정조항 숙지 필요

앞으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관리규약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등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19935제 호)과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50호)이 지난 16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방법을 결정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 단지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 명칭·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공동주택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관리규약 등에 대해 신고한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각 아파트는 이 영 시행 전에 시·군·구에 신고한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부칙에 따라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소장을 선임토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 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제외한 △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 의결 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현황 △입주자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 추진상황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 조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행령 개정령은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시기도 대폭 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창문틀 및 문짝공사, 창호철물공사, 타일공사,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났다.

또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를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로 포함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비율도 사용검사일부터 1년 경과시 10%, 2년 경과시 25%, 3년 경과시 20%, 4년 경과시 15%, 5년과 10년 경과시 현행과 같이 각각 15% 등으로 재조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령은 공동주택의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의 수선주기(15년)와 병행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입주사실 통지시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를 명기토록 해 동별 대표자의 대표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령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을 종전 20년에서 원칙적으로 15년으로 완화 ▲관리규약준칙 내용 중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할 내용 중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서 장애인 보조견 제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조정(1차 시험의 민법총칙과 2차 시험의 민법 과목 1차 시험으로 통합, 2차 시험의 주택관리 관계법규 과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추가,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에 공동주거관리이론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는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부칙을 통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종전의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토록 하고, 입주자 등도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관리규약준칙에 적합하게 개정토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행위허가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에 공사기간·공사방법 명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등의 행위허가신청 및 신고대상이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소음 유발 등의 행위일 경우 공사기간·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했으며, 전기·소화 및 승강기 설비의 수선방법을 세분화하고 외부 창·문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을 변경하는 등 기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경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이수현황,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배치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배치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주택관리사 등의 교육시 ‘교육비용의 당해 교육이수자 부담’ 규정은 삭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도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장기수선계획을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한용섭 차장 poem1970@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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