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침수당은 관리소장에 귀속”
조회수 3,769 등록일 2007-02-26
내용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뒤집혀 ‘혼란’
“관리소장, 근로계약 체결했어도 독립계약 체결 권한 있다”

- 대법원 확정 판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당은 전기종합계약을 체결한 관리소장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전기검침수당이 전기검침부터 수금까지 대행한 대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은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대전시 U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검침수당은 전체 입주민을 위해 공용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검침수당을 관리직원들에게 지급토록 하여, 단지 내 침수사고 피해복구비로 검침수당을 대체 충당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1천7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전(前) 대표회장 U씨 등 동대표 12명과 관리소장 P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대전지법은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한전으로부터 호별 검침, 요금 청구, 수금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아파트 전기종합계약을 체결했고, 한전은 이 계약에 따라 관리사무소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검침수당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기검침업무는 원래 한전에서 시행해야 할 것을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전기검침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검침수당이 아파트의 시설사용 등으로 인한 수입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자치관리 방식을 채택해 관리소장이 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표회의의 직원이더라도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와 무관한 사항에 관해 독립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전기검침수당은 관리소장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아파트 시설의 보수 대체 및 개량, 장충금의 사용 등에 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난 2004년 6월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직원들에게 침수사고의 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되, 전기검침수당을 잡수입으로 적립하기로 한 종전의 결의를 바꿔 그동안 잡수입 항목으로 적립해 온 전기검침수당 1천7백80만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피해복구비로 대체 충당토록 결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표회의의 결의는 당초의 전기검침수당의 귀속주체 및 대표회의 결의 경위 등에 비춰 부당한 의결권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어떠한 위법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4년 6월 관리직원이 기계실의 수도를 틀어 놓고 잠그지 않아 기계실과 물탱크실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복구비로 2천1백66만여원이 소요됐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표회의는 관리직원들에게 사고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토록 하되, 그동안 잡수입으로 적립한 전기검침수당 1천7백80만여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피해복구비를 대체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관리직원들에게 부담시켰다.

이후 구성된 대표회의는 “전기검침수당은 입주민들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전(前) 대표회의에서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토록 결의해 손해를 입었다.”며 전(前)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지난 200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회의는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상고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제주시 B아파트 전(前) 전기기사 S씨 등 2명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한전이 지급한 수당은 전기검침부터 수금까지 대행한 대가로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본지 제625호 2006년 4월 10일자 1면 보도).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7년 02월 19일 (66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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