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부정이득 취득시 1,000만원 벌금
조회수 3,245 등록일 2007-01-18
내용
주택법 일부 개정 공포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부정 이익 취득시 1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수선계획 의해 시설 교체·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입주자대표회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8239호)을 지난 11일 공포했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제42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노후 아파트 단지의 유지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더불어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일명 모델하우스)의 내부 마감재를 사업계획승인 당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로 하도록 해 견본주택과 다른 아파트 품질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자재, 제품의 목록표 및 영상물을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사용검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해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해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설계도서 내용과 동일한 구조, 품질의 재료와 제품으로 시공·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 주택법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사업부지에 미리 땅을 사두는 소위 ‘알박기’ 행위의 원천봉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 ‘3년 이상 소유’로 돼 있던 매도청구 제외대상을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사업주체의 매도청구 행사요건도 현행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견본주택과 시공 아파트의 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토록 한 ‘주택공급 및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의 개정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견본주택을 건축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했으며,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관리주체 등’의 개정 조항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뒀다.
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한용섭 차장

<아파트관리신문>
2007년 01월 15일 (66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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