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 발생시기, 사업주체가 입증해야”
조회수 3,325 등록일 2006-12-20
내용
대전지법,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 하자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증해야 하지만 그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는 사업주체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허용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전 서구 J아파트 입대의가 공동사업주체인 S사와 B사,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4가합106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더라도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이 여전히 존속된다”고 밝혔다.
다만 “하자의 발생기간과 관련해 하자의 존재는 이 아파트 입대의가 입증해야 하는 반면, 입대의에게 하자의 발생시기에 관해 입증토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사업주체인 S사와 B사가 건설전문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려는 피고 S사 등이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이 아파트 하자는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로서 10년 또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각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가 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0년 4월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피고 S사 등에게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지하주차장 슬래브의 균열 등의 보수를 요구했던 점 등을 보면 입대의가 주장하는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입대의의 관리권이 인정되지 않은 상가 및 유치원에 관한 하자를 제외한 금액, 즉 S사는 약 5억원을, B사는 약 4억7,000만원을 그리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중 약 3억3,000만원을 이 아파트 입대의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아파트의 발코니 난간은 슬래브와 난간턱으로 구성돼 있는데 슬래브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고, 난간턱 자체는 내력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난간턱은 슬래브와 일체로 시공돼 그 구분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난간턱에서 발생한 균열이 슬래브로 진전되거나 확장될 위험을 고려하면 내력구조부에 관한 하자로 봄이 상당하다”며 S사 등의 주장을 기각했다.


마근화


2006/12/13 [09:48]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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