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 광고시 ‘1층 세대 전용정원’과 시공 후 상태 차이 있다면 아파트 시공사는 배상책임 있다
조회수 3,521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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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1층 세대 전용정원의 규모 등이 분양시 안내문과 모델하우스 등을 통한 광고 내용과 다르다면 시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안양시 D아파트 L씨 등 1층 분양자 40명이 이 아파트 시공사인 D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 40명에게 1백21만∼2백38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시공사가 원고들 또는 전 수분양자들과 이 아파트 각 1층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층 세대만을 위한 전용정원의 설치를 약속한 사항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아파트 1층은 통상적으로 다른 층보다 고객들의 선호도나 재산적 가치가 떨어져 다른 기준층보다 5∼10% 정도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아파트 1층 분양가를 다른 기준층과 동일하게 책정해 분양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1층 세대만을 위한 전용정원의 설치로 다른 기준층과 분양가에 있어 차이를 두지 않았음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델하우스 내에 1층 전용정원의 견본을 설치·전시해 두고 실제로 설치될 전용정원 역시 그 견본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계약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직접 기재해준 점, 원고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피고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과 동일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면적이나 성상을 구비한 1층 전용정원이 설치될 경우 1층과 다른 기준층의 재산적 가치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던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시공사가 모델하우스에 못미치는 전용정원을 설치한 만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실제로 설치해야 할 전용정원의 모습은 모델하우스 내에 설치된 견본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그와 유사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가 실제로 설치한 전용정원은 정원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흉내만 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현실적인 여건상 모델하우스와 실제 시공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즉 이행이익 상당액은 현실적인 여건상 정확한 액수를 산출할 수 없고, 다만 그 대안으로 이 아파트의 1층 할인율을 산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대략 계산할 수밖에 없다.”며 “이 아파트의 1층 할인율은 8%로 봄이 상당하므로, 타단지의 경우 1층의 분양가는 다른 기준층에 비해 1.22∼7% 정도 낮게 책정됐으므로 그 할인율은 7%를 초과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아파트 1층 입주민들은 입주 후에 설치된 ‘1층 세대 전용정원’이 매우 좁고 시설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층 입주민들의 반대로 전용할 수 없게 되자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한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2006년 12월 18일 (658 호)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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