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지 내 차량 손괴사고…경비원 중대과실 없다면 관리업체 배상책임 없다
조회수 3,019 등록일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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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손괴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비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관리업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대전시 모 아파트 입주민 K씨가 “피고의 직원이 단지 내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동차를 충격한 차량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이 직원의 사용자로서 차량 수리비와 영업손실금 3백5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J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관리업체간에 체결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르면 피고 업체의 업무범위에는 이 아파트 단지 내의 경비도 포함돼 있으므로 피고는 아파트 단지 내의 공용부분, 입주자 공동소유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주차장 등에 대한 경비와 그곳에 주차돼 있는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도난 및 훼손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민이 지난해 2월 2일 새벽 12시 50분경 원고 소유의 차량이 손괴돼 주차라인을 벗어나 화단에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아들에게 이를 알렸고, 입주민이 같은 날 새벽 1시경 이 사고를 알리기 위해 경비실에 들어갔을 때 경비원이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입주민이 발견할 무렵인 2일 새벽 12시 50분경 이전에 발생했다고 보이는데, 입주민은 그 이후인 2일 새벽 1시경 경비실에 찾아갔으므로 사고 당시에도 경비원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당시 경비원의 자세로 보아 야간근무로 인한 피곤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일 뿐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고 장소는 경비실 정면의 뒤쪽에 위치한 점,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고려해 경비원을 각 동에 1명씩 배치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고령자를 채용한 점, 이 사고를 목격했거나 사고 당시 충돌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 K씨는 지난해 2월 스타렉스 승용차를 단지 내 주차장에 세워두었지만, 운전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이 원고 K씨의 차량을 포함해 총 3대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원고 K씨와 입주민 P씨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2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 항소했다. 입주민 P씨는 소송 중에 항소를 취하했고, 원고 K씨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지만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2006년 06월 12일 (63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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